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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841 · 제22대 · 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의 상태ㆍ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이나 고령층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계층의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2020년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2호ㆍ제3호 및 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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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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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2발의·제출
  2. ✓2025-03-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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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조국혁신당1명
  • 이강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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