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8822 · 제22대 · 법률안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한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려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로 변경하고, 종전에는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할 때 해양교육센터의 검토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할 때 해양교육센터의 검토만 거치면 되도록 그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3-12발의·제출
- 2025-03-13소관위원회 회부
- 2025-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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