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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5.03.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854 · 제22대 · 법률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3월 12일 발의 · 위원장 · 정무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배수벌금형을 정하면서도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정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 이에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혹은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하여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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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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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03-13본회의 상정
  3. ✓2025-03-1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3-21정부 이송
  5. ✓2025-04-01공포2089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03-13 처리·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91.3%
(투표 참여 274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100.0% · 274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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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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