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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15 · 제22대 · 법률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5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문화예술치유의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문화예술치유사 국가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15년부터 정부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문화예술치유가 법률상 근거와 공인 전문자격, 관리·지원체계 규정이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정의와 역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제도를 정해 공공적 역할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문화예술교육에 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치유를 포함하고, 문화예술치유사를 새로 정의합니다.제2조

  2. 문화예술치유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학력 또는 경력과 문화예술치유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확인해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합니다.제27조의3제1항

  3. 미성년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문화예술치유사가 될 수 없습니다.제27조의3제2항

  4. 종합계획 수립 사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업무,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문화예술치유가 추가됩니다.제6조, 제10조, 제21조

  5. 문화예술치유사의 등급, 학력·경력, 과정, 자격검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격검정 응시와 자격증 교부·재교부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27조의3제4항·제5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제1호나목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을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규정하며, 문화예술치유에 관한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

    사회문화예술교육에 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치유(이하 "문화예술치유")를 포함하고, 문화예술치유사를 새로 정의합니다.

  • 현행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격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문화예술치유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추고 문화예술치유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치유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 현행

    제21조제1항은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

    문화예술치유 지원을 포함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종합계획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업무에 문화예술치유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종합계획에 문화예술치유 지원을 포함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진흥원 업무에 문화예술치유 지원을 포함한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을 추가합니다.

  • 현행

    제34조제2호의 청문 대상은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취소이며, 기존 제27조의3은 자격취소 조문입니다.

    개정안

    기존 자격취소 조문은 제27조의4로 옮기고, 청문 대상 조문 번호를 제27조의4제1항으로 바꿉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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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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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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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진보당2명
  • 무소속1명
  • 김종민대표무소속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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