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8847 · 제22대 · 법률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스피스 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일상생활돌봄서비스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일상생활돌봄서비스를 확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말기환자이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통합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이 겪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3-12발의·제출
- 2025-03-13소관위원회 회부
-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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