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사고를 자동 감지해 소방서와 경찰서에 신고하는 농업기계 사고자동신고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촌 고령화와 농업기계의 대형화·다양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안전장치 부착을 지원할 예산 조항이 부족하며, 사고 시 운전자가 고립되어 구조 요청이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장치 부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원동기를 사용하는 농업용 트랙터, 경운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의 사고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농업기계 사고자동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물인터넷 기반 기술 등으로 사고의 경중을 판단하고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 자동으로 신고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하거나 대통령령 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제조·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는 규정은 기존 조항을 옮겨 유지하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임의 개조·변경 여부 조사 근거만 있고, 안전장치 부착을 위한 지원 사업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장치 부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농업기계 사고자동신고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물인터넷 기반 기술 등을 이용해 사고의 경중을 판단하고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농업기계 사고자동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하거나 위탁기관에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구축·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제조·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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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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