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836 · 제22대 · 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법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3-12발의·제출
- 2025-03-13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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