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3.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867 · 제22대 · 법률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 방식과 보험료부과점수의 명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보험료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관련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의 변경 내용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대안의 주요내용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를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수정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3-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3-13본회의 상정
- 2025-03-1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3-21정부 이송
- 2025-04-01공포2087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3-13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81.0%
(투표 참여 243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2% · 241표기권 0.8%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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