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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03.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870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3월 12일 발의 · 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개정 전 「사회복지사업법」의 조항을 인용하면서 부칙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을 직접 인용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호).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배분 업무를 관장하므로,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는 보다 엄격하게 임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호 신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제48조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압류금지에 대한 포괄적 규정으로 볼 수 있고, 개인 사유로 인하여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자의 경우 배분 금품의 압류를 우려하여 주민센터 계좌를 동원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별 법률에서 압류금지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당초 권리를 부여한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될 여지를 배제하기 위하여 권리의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등의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24조의2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을 직접 인용하도록 하고(안 제11조제1호), 형법 제347조, 제350조,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11조제3호 신설). 나.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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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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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03-13본회의 상정
  3. ✓2025-03-1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3-21정부 이송
  5. ✓2025-04-01공포2088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03-13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0.7%
(투표 참여 242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8.8% · 239표기권 1.2% · 3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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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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