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3.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866 · 제22대 ·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3-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3-13본회의 상정
- 2025-03-1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3-21정부 이송
- 2025-04-01공포2087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3-13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83.0%
(투표 참여 249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8.8% · 246표기권 1.2%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