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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825 · 제22대 · 법률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숲길 종류별로 숲길기본계획과 숲길연차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숲길관리청(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라 해당 숲길의 노선이 포함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민들 사이에 공원 등에서 맨발걷기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맨발걷기는 발바닥의 지압효과 및 접지효과를 통해 혈액순환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여가 활동으로 여겨지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숲길에도 맨발걷기가 가능한 산책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숲길관리청이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숲길 노선 중 일부를 맨발걷기가 가능한 숲길로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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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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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2발의·제출
  2. ✓2025-03-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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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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