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3.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880 · 제22대 · 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주거·교통, 문화·관광, 산업단지 관련 각종 특례를 신설·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유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초·중등교육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사항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공유지를 우선 대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다. 인구감소지역의 교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관할관청은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도선 등이 운항되지 않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시설을 갖추도록 함(안 제24조제7항 및 제8항). 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그 기반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마. 인구감소지역에 산업용지의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에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중견기업을 추가함(안 제28조제2호).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3-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3-13본회의 상정
- 2025-03-1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3-21정부 이송
- 2025-04-01공포2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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