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493 · 제22대 · 법률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국방부장관이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국군포로 사항에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송환을 위한 외국 등과의 협력 추진현황'을 새로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군포로 유해의 안정적인 봉환을 위해 유해 발굴 국가와의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대두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미국이 과거 북한 지역에서 유해 발굴사업을 추진한 바 있어, 관계 변화에 따라 사업이 재개되면 유해 확인 및 봉환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국방부장관은 기존 보고 사항에 더해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송환을 위한 외국 등과의 협력 추진현황을 매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의 유해 송환 관련 외국과의 협력 현황을 국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제19조의2제1항제4호는 제5호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정기회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방부장관은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1~3호의 사항을 매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합니다.
개정안국방부장관은 같은 사항에 더해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송환을 위한 외국 등과의 협력 추진현황'을 4호로 신설하여 함께 국회에 보고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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