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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851 · 제22대 · 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2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됨에 따라, 히트펌프 기술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히트펌프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5억 톤(t) 감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할 때 기존 냉난방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음. 실제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히트펌프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행정·재정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등 입법·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기술 발전 수준과 해외 정책 동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국제기구 기준을 맹목적으로 적용하거나 생산 에너지량 확보 및 전력 수급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도입을 소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적극적인 산업 진흥 정책이 미흡한 상황임. 이로 인해 히트펌프 신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이 미진하여 글로벌 산업 경쟁 및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뒤처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수열 및 공기열 등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열원이나 폐열 등 미활용 열원을 히트펌프(heat pump)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히트펌프 기술과 열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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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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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2발의·제출
  2. ✓2025-10-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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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위성곤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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