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8843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작성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서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항상 잠재되어 있음.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투표용지는 한국조폐공사에 인쇄를 의뢰하여 위조 및 변조가 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사전투표소에서도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하여 위조 및 변조 방지용 보안요소가 투표용지에 표시되어 발급되도록 하는 투표용지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3-12발의·제출
  2. ✓2025-03-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구자근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