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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865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2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법률안 심사 및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사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과 중앙행정기관에 걸쳐 있어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 대응의 종합성과 정책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구를 마련한 필요성이 지적됨. 이에,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할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련 법률안과 예산을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ㆍ보완함으로써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 의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며,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법률과 예산의 법적 근거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위원으로 포함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37조 및 제45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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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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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2발의·제출
  2. ✓2025-03-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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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임이자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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