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는 증명자료에 측정 결과표와 작업장 사진 등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제출하는 증명자료가 형식적인 내용에 그쳐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끝난 뒤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결과보고서에 농도측정 결과표, 측정지점의 작업 전후 사진, 장비 사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료를 포함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측정방법과 함께 측정장비에 관한 사항도 정하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측정은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흩날려 비산시키는 등 실효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완료 후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개정안석면해체·제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자료가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각 호는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측정지점의 작업 전후 사진, 공기포집기 등 해당 작업장에서 사용된 장비의 사진,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료입니다.
- 현행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자격, 측정방법 및 측정장비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에는 측정을 작업장 내 분진을 비산시키는 등 실효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측정은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흩날려 비산시키는 등 실효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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