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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18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석면해체·제거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는 증명자료에 측정 결과표와 작업장 사진 등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제출하는 증명자료가 형식적인 내용에 그쳐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끝난 뒤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결과보고서에 농도측정 결과표, 측정지점의 작업 전후 사진, 장비 사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료를 포함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2.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측정방법과 함께 측정장비에 관한 사항도 정하도록 합니다.

  3.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4. 측정은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흩날려 비산시키는 등 실효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완료 후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개정안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자료가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각 호는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측정지점의 작업 전후 사진, 공기포집기 등 해당 작업장에서 사용된 장비의 사진,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료입니다.

  • 현행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자격, 측정방법 및 측정장비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에는 측정을 작업장 내 분진을 비산시키는 등 실효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측정은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흩날려 비산시키는 등 실효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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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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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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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10명
  • 서왕진대표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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