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558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2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3일 국회 페이지 ↗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5·18민주화운동이 헌정사상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며, 5·18민주유공자가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로 명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그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합니다.제4조제1항제19호 신설

  2. 5·18민주유공자의 구체적인 지원은 기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합니다.제4조제6항 신설

  3. 이 법 시행 당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는 개정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 봅니다.부칙 제2조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조제1항은 1호부터 18호까지의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5·18민주유공자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1항에 제19호를 신설하여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 포함합니다.

  • 현행

    제4조에 지원 방식을 정한 별도의 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6항을 신설하여 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기존 제6항은 제7항으로 옮깁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2발의·제출
  2. 2026-08-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진보당1명
  • 민병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