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558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3일 국회 페이지 ↗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5·18민주화운동이 헌정사상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며, 5·18민주유공자가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로 명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그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합니다.제4조제1항제19호 신설
5·18민주유공자의 구체적인 지원은 기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합니다.제4조제6항 신설
이 법 시행 당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는 개정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 봅니다.부칙 제2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조제1항은 1호부터 18호까지의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5·18민주유공자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개정안제4조제1항에 제19호를 신설하여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 포함합니다.
- 현행
제4조에 지원 방식을 정한 별도의 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조제6항을 신설하여 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기존 제6항은 제7항으로 옮깁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2발의·제출
- 2026-08-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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