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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908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3일 발의 · 의원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방송사업자 등 언론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언론사와 공모하여실시 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불가능함.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 대상을 축소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의 제외 대상에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등 언론사를 삭제함(안 제108조제3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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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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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3발의·제출
  2.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1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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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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