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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902 · 제22대 · 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 높이차이 제거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장애인 접근권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이와 관련해 ‘모두의 1층’ 논의는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문턱 및 단차 등이 있는 편의시설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내용으로 함. 그러나, 현행법령은 경사로가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허가 요건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도로관리청이 구체적 사유 없이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사로와 같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접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6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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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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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3발의·제출
  2. ✓2025-03-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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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9명
  • 더불어민주당2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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