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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13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투표 및 개표 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투개표사무인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지원받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투·개표사무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비율이 약 46%에 이른다는 점을 들고, 높은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투표 및 개표 사무는 원칙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담당하고 불가피하게 외부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포함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합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때마다 필요한 투개표사무인력 수를 추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투개표사무인력 명단을 제출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4.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투개표사무인력 중에서 위촉합니다.

  5. 투표관리관등의 지시·감독 권한과 해촉 사유가 신설되고, 과태료 조항의 관련 규정이 정비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합니다.

    개정안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투개표사무인력 중에서 위촉합니다.

  • 현행

    투표사무원 및 사전투표사무원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각급학교의 교직원, 은행 직원 등 법률에 열거된 사람 중에서 위촉합니다.

    개정안

    투표사무원 및 사전투표사무원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송부받은 투개표사무인력 중에서 위촉합니다.

  • 현행

    개표사무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각급학교의 교직원 등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위촉합니다.

    개정안

    개표사무원은 제146조의2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투개표사무인력 중에서 위촉합니다.

  • 현행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에게 협조를 요구하면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개정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 현행

    투표관리관등에 대한 지시·감독 권한과 해촉 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투표관리관등은 투표사무원 등에 대해 지시·감독을 할 수 있고, 법규 위반,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지시 불응이나 임무 태만, 건강 등 사유가 있으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해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2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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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달희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이진숙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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