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및 개표 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투개표사무인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지원받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투·개표사무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비율이 약 46%에 이른다는 점을 들고, 높은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투표 및 개표 사무는 원칙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담당하고 불가피하게 외부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포함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때마다 필요한 투개표사무인력 수를 추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투개표사무인력 명단을 제출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투개표사무인력 중에서 위촉합니다.
투표관리관등의 지시·감독 권한과 해촉 사유가 신설되고, 과태료 조항의 관련 규정이 정비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합니다.
개정안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투개표사무인력 중에서 위촉합니다.
- 현행
투표사무원 및 사전투표사무원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각급학교의 교직원, 은행 직원 등 법률에 열거된 사람 중에서 위촉합니다.
개정안투표사무원 및 사전투표사무원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송부받은 투개표사무인력 중에서 위촉합니다.
- 현행
개표사무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각급학교의 교직원 등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위촉합니다.
개정안개표사무원은 제146조의2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투개표사무인력 중에서 위촉합니다.
- 현행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에게 협조를 요구하면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개정안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 현행
투표관리관등에 대한 지시·감독 권한과 해촉 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투표관리관등은 투표사무원 등에 대해 지시·감독을 할 수 있고, 법규 위반,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지시 불응이나 임무 태만, 건강 등 사유가 있으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해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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