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11.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895 · 제22대 · 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해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위 법령은 제출서류의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법률에서 정한 위임법령 형식과 실제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입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법령 형식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1-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11-13본회의 상정
- 2025-11-1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11-21정부 이송
- 2025-12-02공포2116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11-13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표율79.5%
(투표 참여 237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100.0% · 237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