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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3.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919 · 제22대 · 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농어촌정비법」 및 「하천법」 등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는 인ㆍ허가 의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지에서 양식업을 하려는 경우 농지의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임. 이에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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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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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3-12본회의 상정
  3. ✓2026-03-1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3-20정부 이송
  5. ✓2026-03-31공포2151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3-12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4.1%
(투표 참여 189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100.0% · 189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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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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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임호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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