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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886 · 제22대 · 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운항기술에 관한 현행법령 및 관련 기준은 항공기의 동력장치 손상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동력원 등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미 대부분의 항공기에는 비행자료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동력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형식증명서가 제출되거나 감항증명을 최초로 발급받은 항공기에는 조종실음성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전원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예비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기 충돌 직전 4분여간의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으며, 특히 사고 여객기의 경우 2009년 9월 제작되어 대체전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의 유지와 유실 방지를 위하여 보다 강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일부 항공기에 비행자료의 보존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행자료를 지상에 있는 저장장치에 무선으로 백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향후 이를 국내 모든 여객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보조동력장치 뿐만 아니라 대체전원장치까지 의무적으로 설치ㆍ구축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기록의 유지와 유실 방지 고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사고의 신속하고 명확한 원인 규명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의2 및 제52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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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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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3발의·제출
  2. ✓2025-03-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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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조국혁신당8명
  • 백선희대표조국혁신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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