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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04 · 제22대 · 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숙박업을 신고할 때 객실 수와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재 공중위생영업 신고 서류 목록이 시행규칙에 있고 숙박업 신고 서류에 객실 수 등 자료가 빠져 있어, 화재 시 소방당국이 투숙객 인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할 서류 목록을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합니다.

  2. 숙박업을 신고하는 경우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집합건물인 경우 공용부분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공증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4.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숙박업 신고를 한 사람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5.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 서류 목록은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고,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신고합니다.

    개정안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 서류 목록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현행

    숙박업 신고 서류에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숙박업을 신고하는 경우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신고 서류 목록이 시행규칙에서 정해져 있어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권리 확보 증명 서류, 교육수료증,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철도시설 사용계약 서류, 객실 수 자료, 신청서 등을 법률에서 열거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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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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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5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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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종양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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