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을 신고할 때 객실 수와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재 공중위생영업 신고 서류 목록이 시행규칙에 있고 숙박업 신고 서류에 객실 수 등 자료가 빠져 있어, 화재 시 소방당국이 투숙객 인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할 서류 목록을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합니다.
숙박업을 신고하는 경우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집합건물인 경우 공용부분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공증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숙박업 신고를 한 사람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 서류 목록은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고,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신고합니다.
개정안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 서류 목록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현행
숙박업 신고 서류에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숙박업을 신고하는 경우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신고 서류 목록이 시행규칙에서 정해져 있어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권리 확보 증명 서류, 교육수료증,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철도시설 사용계약 서류, 객실 수 자료, 신청서 등을 법률에서 열거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5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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