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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920 · 제22대 · 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대란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의료시스템과 관련한 각종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자격관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각 개별법에서 법정단체 설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보건의료직군과는 달리 응급구조사의 경우 법정단체 설립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 단체 난립에 따른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응급구조사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 전문인력 유지 및 자격관리를 통한 질 관리, 보수교육, 자격자의 자정작용 등을 위하여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역량 발전은 물론 국민의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제55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5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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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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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3발의·제출
  2. ✓2025-03-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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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강선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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