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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917 · 제22대 · 법률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지원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과 보건복지부의 ‘국립트라우마센터’가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심리지원 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고, 심리지원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가 해당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는 경우 국가트라우마센터 임직원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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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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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3발의·제출
  2. ✓2025-03-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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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안상훈대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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