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482 · 제22대 · 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대상 선정 시 해외사업장 2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을 대통령령 기간으로 바꾸고 연구개발시설도 사업장으로 인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기준이 협소하여 국내복귀 희망 기업이 적고 선정 후 투자 이행률도 저조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요건을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해외사업장의 계속 사업 기간 2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바뀝니다.
천재지변, 전쟁, 공급망 위험 및 공급망 위기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속 사업 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2조제1호나목 단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 연구개발시설을 갖추고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장소도 사업장에 포함됩니다.제2조제2호
지원계획 수립 시 협의 대상에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됩니다.제5조제1항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제1호나목의 산업을 하고 있을 것
개정안해외사업장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제1호나목의 산업을 하고 있을 것. 다만 천재지변, 전쟁, 공급망 위험 및 공급망 위기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현행
사업장이란 제1호나목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개정안사업장이란 제1호나목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호나목의 사업과 관련한 연구개발시설을 갖추고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장소를 포함)
- 현행
5년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
개정안5년마다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5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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