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924 · 제22대 · 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방해 행위가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 과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담시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기 어려우며, 상해에 이르지 않는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법적 미비점이 있음. 또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로만 명시해 독립된 외상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는 개별 의료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를 보다 폭넓게 정의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해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0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3-13발의·제출
- 2025-03-14소관위원회 회부
-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
- 2025-09-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