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18세 미만 아동을 위해 지급한 인증 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 교육비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시화와 디지털 환경 전환으로 아동·청소년의 생활이 실내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복합적인 보건위기에 직면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제도의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지원하는 세제혜택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 아동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지급한 교육비가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9조의4제3항제1호는 가목부터 마목까지만 두고 있어, 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교육비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59조의4제3항제1호에 바목을 신설하여, 18세 미만 아동을 위해 인증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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