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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907 · 제22대 · 법률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려운 한자어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일례로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의 ‘수괴’라는 법률용어는 한글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에 ‘우두머리’로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은 ‘수괴’라는 용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수괴’를 알기 쉬운 용어인 ‘우두머리’로 변경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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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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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3발의·제출
  2. ✓2025-03-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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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승환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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