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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86 · 제22대 ·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5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법원이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 위반자에게는 5년 이상 10년 이하 소유권 제한을 의무적으로 선고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동물학대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만 규정하고 동물 소유권의 상실이나 제한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재범을 막기 위해 동물 소유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원은 동물보호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서,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나 직권으로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소유권 제한 기간은 법원이 죄질, 재범의 위험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3. 제10조를 위반하여 2회 이상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소유권 제한을 명하여야 합니다.

  4. 소유권 제한을 선고받은 자는 해당 기간 동안 동물을 소유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고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처벌받습니다(제97조제1항제3호 신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동물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시·도 및 시·군·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43조가 개정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동물학대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만 규정되어 있고, 동물 소유권의 상실이나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법원이 제10조 위반자에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서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동물 소유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2회 이상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소유권 제한을 명하여야 합니다.

  • 현행

    소유권 제한 기간을 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법원은 죄질, 재범의 위험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소유권 제한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 현행

    소유권 제한을 받는 기간 중 동물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소유권 제한을 선고받은 자는 해당 기간 동안 동물을 소유할 수 없으며, 제한 기간 중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시·도 및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소유권 상실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시·도 및 시·군·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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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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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한정애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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