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8933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4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서 제외하면서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고 있는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로맨스스캠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기범죄의 경우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아 피해자들이 현행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기존 보이스피싱이 사람들의 공포심이나 불안을 이용한 사기행위였다면, 로맨스스캠은 친교관계를 형성한 후 금전을 요구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행위로 발생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그 피해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피해 예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사수신행위를 제외한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사기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일회성으로 송금하거나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사기를 예방하여 그 피해를 막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03-14발의·제출
  2. 2025-03-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이정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