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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944 · 제22대 · 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에 관한 사무는 여성가족부의 소관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업무 역시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밖청소년에는 대안학교 등 미인가 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들도 포함되며, 학교밖청소년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음에도 학교밖청소년 및 학교교육을 각각 여성가족부, 교육부에서 소관함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학교밖청소년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여 청소년 정책이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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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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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4발의·제출
  2. ✓2025-03-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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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정훈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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