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는 계열회사 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규정이 과거 20, 30년 전의 설계ㆍ시공 실적까지 제한하는 지나친 규제라고 봅니다. 이에 참여 제한 요건을 담보책임기간으로 한정해 불합리한 진입 장벽을 없애고 하수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때, 해당 공공하수도의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는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다는 제한을 유지합니다.
제한 대상 중 계열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난 계열회사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계열회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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