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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5.05.0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935 · 제22대 ·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4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조합장 등 조합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공공방식의 경우에는 조합방식과 달리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조합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공공방식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조합방식처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장 등 조합임원으로 선임 또는 연임된 경우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공공방식도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조합방식처럼 법률에 규정하여 명확히 하는 한편, 총회 개최 시 직접출석의 인정범위를 정비하는 등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규정함(안 제39조). 나.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하는 총회 의결권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온라인 총회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45조). 다.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등은 선임 또는 연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며, 그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15조 및 제14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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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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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5-01본회의 상정
  3. ✓2025-05-0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5-09정부 이송
  5. ✓2025-05-20공포2095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05-01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7.7%
(투표 참여 263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7.7% · 257표기권 1.5% · 4표반대 0.8% · 2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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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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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권영진대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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