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967 · 제22대 · 법률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인 실험과 데이터 축적이 필수인 과학기술분야 연구업무의 특성상 육아 또는 돌봄기간 중에도 일정 부분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함. 이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1항).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3-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3-31본회의 상정
- 2026-03-3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4-10정부 이송
- 2026-04-21공포2155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3-31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투표율67.5%
(투표 참여 199명 / 당시 현직 295명)찬성 100.0% · 199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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