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968 · 제22대 · 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종 마약의 출현과 마약 범죄의 수법이 빠르게 증가ㆍ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 및 기존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다른 법률의 경우 해당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수립 시의 절차에 준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입법례가 다수 존재함. 이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수립 시의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의3제2항 후단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3-14발의·제출
- 2025-03-17소관위원회 회부
-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
- 2025-09-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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