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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934 · 제22대 · 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4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대기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시행령 제135조 및 시행규칙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49조를 근거로 보충역에서 전시근로역으로 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충역 판정자의 증가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대기자의 경우 장기간 소집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대기기간은 개인의 학업ㆍ취업ㆍ사회진출 등에 큰 제약을 초래하며, 특히 대기기간 동안 병역 의무의 불확실성이 유지됨에 따라 대기자의 경력 개발 및 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또한, 대기기간이 길어질수록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되며, 병역 이행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의 대기기간을 2년 이하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자들이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9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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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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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4발의·제출
  2. ✓2025-03-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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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이정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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