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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83 · 제22대 · 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5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의 대상에 추가하고, 소셜벤처기업 투자로도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투자심사 과정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고, 소셜벤처투자 생태계 지원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의무투자·공공조달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벤처투자의 대상에 '소셜벤처기업'이 추가됩니다. 소셜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기업을 말합니다.

  2.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이행 수단에 포함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자의무 설정방안,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벤처투자 확산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벤처투자는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안

    벤처투자는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셜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현행

    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 벤처기업 및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현행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대상 사업은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입니다.

    개정안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대상 사업에 제37조제1항제3호의2(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추가되어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등으로 확대됩니다.

  • 현행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 사업은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입니다.

    개정안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 사업에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제3호의2)가 추가됩니다.

  • 현행

    벤처투자회사가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등의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

    투자의무 이행 대상 사업에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포함되도록 해당 조항의 대상 사업 범위가 확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6-25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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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5명
  • 진보당3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김종민대표무소속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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