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497 · 제22대 · 법률안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모듈러 건축의 정의와 발주·인증·지원 체계를 정하고 지역 중소기업 참여를 높이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모듈러 건축이 공기 단축과 품질 균일성, 안전사고 저감에 유리한 신기술이지만 현행 법제도가 현장 공사 중심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활성화가 저해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시장이 편중되면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신산업 진입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제5조
국토교통부장관 아래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제7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모듈러 건축공사를 발주할 때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서는 공동수급체에 지역업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참여시킵니다.제15조, 제16조
모듈러 공장을 등급별로 인증하는 생산인증과, 사전제작률 등을 평가하는 건축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26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인증 등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39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문 없음(제정안)
개정안모듈러 건축기술, 모듈러 건축물, 지역업체 등의 정의를 법률에 новых으로 규정합니다.제2조
- 현행
현행 조문 없음(제정안)
개정안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모듈러 공장 및 건설사업자 등을 지역업체로 정의하고, 시장이 지역업체 참여를 육성·지원하도록 합니다.제2조, 제3조
- 현행
현행 조문 없음(제정안)
개정안공공건축 사업 등에 모듈러 건축기술을 적용할 때 생산인증을 받은 공장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증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제25조
- 현행
현행 조문 없음(제정안)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모듈러 건축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제18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5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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