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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966 · 제22대 · 법률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정부 업적 지우기에만 급급한 감사원을 개혁하고자 합니다. 현재 감사원은 숱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검찰과의 포렌식 공조, 대통령실 종속 심화, 장관급 인사 사퇴 압박, 감사 권한의 남용 등 정치보복 행태가 심각합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되고, 민주적 통제는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3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위원 인선에서 시민전문가 추천제도를 도입합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98조는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때, 제청과 임명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감사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국가 최고 감사기구이자 사정기관입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를 구성하는 감사위원의 임명과정은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이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추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 제청 및 임명과정에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감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민감사청구제는 직권남용이나 예산 낭비 등의 부패 의혹이 있어도 국가기관이 나서지 않을 때, 국민들이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감사원의 임ㆍ직원이 법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시민들의 연서로 직접 감사청구가 가능함을 이 법에 명확하게 적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원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셋째, 감사위원회 의결과정의 투명한 공개입니다. 감사위원회 의결과정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은 모두 회의록에 명시해야 합니다. 현재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사위원회의를 의결합니다. 이 경우 소수의견도 회의록에 명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는 주관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정답을 도출하려다 보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해도 정치적 판단이 개입한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다양한 결과를 정부와 시민에게 공개토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조의2,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48조2부터 제48조의6까지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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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4발의·제출
  2. 2025-03-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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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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