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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17 · 제22대 ·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5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성과공유제 대상을 수탁·위탁 거래에서 기업 간 모든 거래로 넓혀 유통,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상생협력을 지원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성과공유제 대상을 수탁·위탁 거래로만 한정하고 있어 제조, 공사 등 특정 분야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안자는 거래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성과공유제의 대상이 수탁·위탁 거래에서 기업 간 모든 거래로 확대됩니다.

  2.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정해집니다.

  3. 현행법에 있던 수탁기업 범위 특례 문구는 삭제되고, 수탁·위탁 거래 한정 표현도 함께 없어집니다.

  4. 정부는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지원하여 원가절감 등 합의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계약 모델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수탁기업의 범위에는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합니다.

    개정안

    이 문장은 삭제되고, 중견기업은 개정안 제8조제1항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6-25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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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송재봉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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