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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938 · 제22대 · 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현안이나 여전히 그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낮고,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탄소중립 등 선진국에서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또한 규제에 대해 다양한 방안 및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주관하는 부처가 없이 여러 부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소관 부처별 정책 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전문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정책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주관 부처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과 에너지 개혁과제를 수행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46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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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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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4발의·제출
  2. ✓2025-03-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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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허성무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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