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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949 · 제22대 · 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4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그런데 세계 최대 규모로 개발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업용수 및 전력수급 부족이 현실화될 위기를 맞고 있어,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연계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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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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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4발의·제출
  2. ✓2025-03-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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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한정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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