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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987 · 제22대 · 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회 또는 시위에서 천막을 치고 장기 농성을 벌이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천막ㆍ현수막 등으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특정 인물ㆍ대상ㆍ집단에 대한 혐오감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아 도시 미관 악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 위에 설치하는 집회 또는 시위 관련 천막ㆍ현수막 등으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이나 교통 소통을 위하여 이를 예방 또는 제한하거나 그 내용상 특정 인물ㆍ대상ㆍ집단에 대한 혐오감 조성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상황임. 이러한 집회 또는 시위 관련 불법 천막ㆍ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ㆍ감독 권한이 있으나 그 실효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 법령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의 강도만을 규제할 뿐 소음의 지속성 및 반복성을 규제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집회 또는 시위와 관련한 소음 규제의 기준을 소음의 강도, 지속성 및 반복성 기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의 금지 행위의 하나로서 특정한 인물ㆍ대상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반복적인 비방ㆍ모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규정하며, 집회 또는 시위와 관련하여 천막ㆍ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의 구조나 보행자 및 자동차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천막ㆍ현수막 등의 설치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경우 도로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가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6조제4항제3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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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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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7발의·제출
  2. 2025-03-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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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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