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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16 · 제22대 · 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5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안전성 확보 의무를 새로 부과하고, 국민의 인공지능 역량 함양 시책을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람의 개별 지시 없이 스스로 계획하고 외부 시스템을 활용해 여러 단계 임무를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확산되면서 위임 권한을 벗어난 작동과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사업자 의무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국민의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역량 함양 시책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부의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 시책에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이 추가됩니다.

  2. 위 역량 함양 시책은 「디지털포용법」 제14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과 연계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합니다.

  3. 인공지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개발하거나 제공할 때 권한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사전에 설정해야 합니다.

  4. 인공지능사업자는 외부 시스템 또는 도구 연계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및 오작동 위험을 평가·관리해야 하며, 위임받은 권한을 벗어나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5. 정부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이러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의 기준·방법 등에 관해 컨설팅·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의 신뢰 기반 조성 시책은 1호부터 7호까지 있으며, 국민의 인공지능 역량 함양에 관한 시책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7호로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이 추가됩니다.

  • 현행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관한 사업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2조의2를 신설하여 인공지능사업자가 권한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사전 설정하고, 외부 시스템·도구 연계 위험을 평가·관리하며, 권한 이탈 방지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합니다.

  • 현행

    인공지능 에이전트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정부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사업자의 안전성 확보 기준·방법 등에 관해 컨설팅·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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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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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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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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