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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4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3일 국회 페이지 ↗

경형승용·승합자동차의 유류 개별소비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올리고, 연간 환급한도를 4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동 군사적 충돌과 지정학적 불안으로 국제 원유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국내 유류가격이 상승해 자동차 운행 유류비가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기량 1,000시시 미만 경형자동차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이동과 생업에 주로 이용하므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환급액이 리터당 250원에서 제도 도입 당시 금액인 리터당 300원으로 상향됩니다.

  2. 연간 환급 한도액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3. 제도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휘발유 또는 경유에 대해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합니다.

    개정안

    휘발유 또는 경유에 대해 리터당 300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합니다.

  • 현행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연간 환급 한도액은 40만원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환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환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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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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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12발의·제출
  2. ✓2026-08-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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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윤후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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