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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016 · 제22대 · 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초기업단위노동조합 등 다양한 노동조합이 출현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단체교섭 절차 등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확보를 위한 제도화에 미진한 점이 있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현행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근로자의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면서, 그 범위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까지로 확대함(안 제29조제1항). 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폐지함(안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삭제). 다. 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로 구성된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은 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로 사용자에게 장소 및 시간을 특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함(안 제29조의6 신설). 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근로자들이 가입된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산업별 연합단체의 대표자는 근로자의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ㆍ기획재정부장관ㆍ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공공기관등교섭대표는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함(안 제29조의7 신설). 마. 제29조의6에 따라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 또는 연합교섭단과 교섭단위를 통합하거나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초기업단위 교섭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안 제30조의2 신설). 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효력의 존속기간과 해지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단체협약 효력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32조). 사. 단체협약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하고,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을 확대하여 산업ㆍ지역ㆍ업종 단위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이 해당 산업ㆍ지역ㆍ업종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6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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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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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7발의·제출
  2. ✓2025-03-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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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3명
  • 진보당3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윤종오대표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전종덕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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