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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014 · 제22대 · 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극 집중 현상은 지방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며 국민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갈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지방분권이 매우 중요함. 그런데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ㆍ보조금 등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주재원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이러한 문제의 인식과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권력적 작용에 의한 세원확보 보다는 재산관리 등 자치단체의 관리적 작용에 의한 재원 확보가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데 매우 유리함.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자산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은 지역 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이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하지만,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ㆍ활용을 통해 재정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산을 유지ㆍ보존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유휴 재산을 발굴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시설로 개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1~2인의 재산관리담당만을 두고 있어 담당 공무원의 시간적, 물리적 한계로 인해 방대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주요 부동산 공부(公簿)와 공유재산 대장의 자동 연계를 통해 공유재산의 현황과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재산의 처분 및 활용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에 AI(인공지능), GIS(지리정보시스템), 빅데이터 등의 IT(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치정보 기반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유재산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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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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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7발의·제출
  2. ✓2025-03-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9-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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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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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규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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